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10.24 2014노16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공소권남용 피고인은 2012. 4.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30.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어 같은 해

8. 15. 출소하였다.

이 사건은 2010. 2. 3.경 발생한 것이고, 이에 피고인은 위 재판 당시 검찰에 대하여 이 사건을 병합 기소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검찰은 이를 묵살하고 위 재판이 확정된 이후인 2013. 4. 26. 피고인을 본건으로 다시 기소하였는바, 이 같은 검사의 자의적인 공소제기는 공소권남용에 해당한다.

나.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한 사실이 없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공소권남용 주장에 관하여 1)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서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라 함은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하며(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도3026 판결 등 참조), 공소가 종전 사건의 항소심 판결 선고 전에 제기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관련 사건과 병합하여 재판을 받지 못하게 된 불이익을 받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위법으로 인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면, 그 공소가 공소권을 남용하여 제기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도127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2. 4. 2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