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4. 23.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4. 23. 18:00경 부산 사하구 하신번영로 258에 있는 가락타운상가 공용화장실 밖에서 성명불상의 여성이 화장실 대변 칸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자기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여성의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23. 18:00경 위 가.
항의 공용화장실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 여성이 대변 칸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가 옆 칸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자신의 휴대폰(갤럭시 A7)을 꺼내 동영상 기능을 실행시킨 다음 대변 칸 아래로 밀어 넣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여성의 용변을 보는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5. 5. 27.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5. 27. 20:50경 제1의 가.
항과 같은 공용화장실에서 성명불상의 여성이 화장실 대변 칸에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하고 자기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여성의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나. 2014. 5. 27. 22:50경 제1의 가.
항의 공용화장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피해자 여성 2명의 용변을 보는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서
1. 수사보고(죄명 정정 및 피해자 불상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각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