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08.19 2015고단161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30,000,000원으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2010년 2월경부터 2012년 8월경까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E농업협동조합(이하 ‘E농협’이라고 한다)의 임원인 이사로 재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3년 3월경부터 E농협의 대의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B이 E농협의 조합장 F와 친분이 있음을 이용하여, C의 아들 G을 E농협의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되도록 알선해 주고 그 대가로 C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B, A은 2011년 11월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I’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C로부터 “아들이 E농협에 취업되도록 도와주십시오.”라는 부탁을 받자 “힘 한번 써 보겠다.”고 말하는 등 돈을 주면 위 G이 E농협에 취직할 수 있도록 E농협 임직원에게 알선해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다음, 피고인 A은 그 무렵 C에 대한 3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면제받고, 피고인 B은 2012. 3. 2.경 광주 북구 J에 있는 C 운영의 K 매장에서, C로부터 C의 아들 취업 알선 명목으로 2,500만 원을 받기로 C과 약속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2. 3. 3. 12:00경 광주 서구 L에 있는 ‘M’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C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해 4월경 위 K 매장에서 C로부터 시가 합계 80만 원 상당의 양복 2벌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소속 금융회사등의 다른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과 그 밖의 이익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E농협의 임원인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A, 위 A과 위 G의 E농협 취업 알선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기로 공모한 B에게 E농협 임직원을 통해 위 G을 E농협에 취직시켜 달라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