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3. 11. 실시된 E농협 조합장선거(이하 ‘이 사건 조합장선거’라 한다)의 후보자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F중학교 동문으로 E농협의 조합원인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선거운동주체 위반)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직계존비속 등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등을 비방하여서는 아니 되고, 후보자가 아닌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피고인
A은 2014. 11.경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조합장선거에 사용할 휴대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 B은 G 명의 휴대폰(H)을 피고인 A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A은 조합원 597명의 휴대폰번호 등을 위 휴대폰에 입력하는 등 선거운동을 위하여 위 휴대폰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2. 말경 위 사무실에서, 이 사건 조합장선거에서 당선이 유력한 후보자로 거론되던 I와 J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위 후보자들 및 그들의 직계비속에 관한 비방성 문자메시지를 작성하여 위 G 명의 휴대폰을 사용하여 조합원들에게 전송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전송할 문자메시지 초안을 작성하여 피고인 B에게 넘겨주고, 피고인 B은 위 휴대폰에 “청와대도 대통령친인척은근무못합니다 I후보(아들,며느리) J후보(딸) 직계가족이농협에근무하는데 조합장출마라니 소가웃네요 도덕성에문젭니다 직계가족 지점장승진시키려고요 한심한 E농협! 후보사퇴시킵시다 대의원 K 배상”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입력한 후 이를 임시저장 해 두었다가, 2015. 2. 27. 23:24경 L아파트 주차장에 정차된 피고인 A의 승용차 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