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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6.17 2015고단312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과 D, E는 2011. 7. 2. 경부터 2015. 7. 17. 경까지 태국 파 타야 이하 불상지에서 ‘F’ 라는 상호로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태국을 방문하는 한국 남성 손님들을 일명 ‘G’ 라는 유흥업소로 안내하고, 손님들을 대리하여 유흥업소 종업원인 태국 여성들과 성매매 대금을 흥정한 후, 손님들과 성매매 여성들을 호텔로 안내하여 주고 손님들 로부터 ‘ 밤 가이드 비’ 명목의 금원을 지급 받는 방법으로 합계 불상 액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피고인은 2015. 7. 12. 오전 경 태국 파 타야 이하 불상 지에 있는 D의 집 방안에서 담배 종이에 대마 불상량을 집어넣고 둥글게 말아 그 끝에 불을 붙인 다음 반대편 끝에 입을 대고 수 회 빨아들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성 매수 혐의자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마약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성매매 알선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 1 범죄( 성매매)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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