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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2.03 2015고합1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등산용 잭나이프 1개(증 제1호), CHARLES JOURDAN 가죽장갑...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래 각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년 4월 말경 서울 용산구 C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외국인으로부터 대마 약 1g을 건네받고 그 대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5. 29. 19:00경 성남시 분당구 D 오피스텔 A동 9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방안에서 대마 불상량을 알루미늄 호일에 집어넣고 파이프 형태로 말아 라이터로 그 끝에 불을 붙인 다음 반대편 끝에 입을 대고 빨아들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5. 30. 11:15경 성남시 분당구 D 오피스텔 A동 907호 앞 복도에서 위 오피스텔 주민인 E에게 시비를 걸던 중 위 오피스텔 보안요원인 피해자 F(33세)로부터 “아저씨 왜 그러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팔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위를 밀어 벽으로 밀어 붙인 다음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칼날길이 10cm)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죽고 싶냐. 죽고 싶지 않으면 그냥 가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간이시약 검사결과, 마약감정서

1. 압수조서, 압수물조서

1. 각 사진

1. 판시 심신미약의 점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치료감호소 소속 감정의사 G가 작성한 정신감정서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분별능력 및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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