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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09 2019나59042
건물명도(인도)
주문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B은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2. 6. 피고 B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목록 제3항 기재 건물 E동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1 내지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73.44㎡[1층의 일부이다, 이하 ‘(가) 부분’이라고 한다]와 같은 건물 E동 2층 중 별지 제2도면 표시 1 내지 1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171.08㎡[2층 전체이다. 이하 ‘(나) 부분’이라고 한다]를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140만 원은 (후불) 2012. 4. 1.을 기산일 매월 말일에 지불한다(부가세 별도). 2015. 4.말부터는 170만 원을 매월 말일에 지불한다. 제2조(존속기간) 임대인은 (가), (나) 부분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2012. 2. 10.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기간은 임대일로부터 2017. 3. 31.까지로 한다. 제3조(용도변경 및 전대 등)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가), (나) 부분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전대ㆍ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여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5조(계약의 종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가), (나 부분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 임대료 또는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에는 이들을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특약사항

2. (가), (나) 부분을 용도변경, 구조변경 등이 임차인이 필요할 때에는 사전에 시공도면과 시방서에 의거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시설공사비 일체의 비용은 임차인 비용으로 하며 만약 시설공사를 중단하게 되면 7일 이내 원상복구 하기로 한다.

3.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또는 해지 시 인, 허가권, 시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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