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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13 2014가단4527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862,0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5. 1. 03:2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호프집 앞 도로에서 원고와 피고 일행이 부른 대리운전기사 사이에 말다툼이 발생하자 원고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은 것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너는 뭐하는 새끼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서 주먹으로 원고의 얼굴을 약 3회 때려 원고에게 30일 동안의 치료를 요하는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이로 인하여 피고는 이 법원 2014고약7372호로 벌금 1,500,000원인 2014. 6. 25.자 약식명령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 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를 폭행하여 원고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치료비 (1) 기왕치료비 : 3,005,217원(= 505,217원 2014. 8. 11.자 임플란트 등 비용 2,500,000원) [인정근거] 갑 제1, 9호증의 각 기재 (2) 장래치료비 A E [인정근거] 갑 제3,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제한 : 피고의 책임 70%(위 기초사실 및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나타난 바와 같이 원고도 피고를 폭행한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참작)

다. 위자료 위 기초사실 및 원고의 나이,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3,000,000원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9,862,076원[= 재산상 손해 6,862,076원{= (기왕치료비 3,005,217원 장래치료비 6,797,750원) × 70%}+ 위자료 3,000,000원, 원 미만은 버린다]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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