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4.08.27 2014고정32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경북 울진군 C의 산지전용을 하기 위해서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1. 16.부터 2013. 11. 17.까지 경북 울진군 C의 산림하단부 약 750㎡를 장비를 이용하여 절취하고 평지화하는 방법으로 농경지를 조성함으로써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민원보고 공문(첨부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