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4.08.27 2014고정32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경북 울진군 C의 산지전용을 하기 위해서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1. 16.부터 2013. 11. 17.까지 경북 울진군 C의 산림하단부 약 750㎡를 장비를 이용하여 절취하고 평지화하는 방법으로 농경지를 조성함으로써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민원보고 공문(첨부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