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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4.09.25 2014고합29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의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진군청 C사무소 소속되어 산불감시, 연도변 관리, 공공근로 및 인부사역 업무를 담당하는 기능(운전) 7급의 공무원이다.

지방공무원법 2조에 규정된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4. 6. 2. 실시예정인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울진군의회의원선거 D선거구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피해자 E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2014. 5. 3. 17:33경 경북 울진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신문인 ‘울진신문’ 자유게시판에 접속한 후 이미 같은 달

2. 위 자유게시판에 게재된 “G”(글번호 ‘H’, 작성자 ‘I’)이라는 제목의 글의 댓글란에 ‘J’라는 작성자명으로 “선거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ㅎㅎㅎ B란 놈은 글마네 평해 만능모사꾼 사기꾼 마약에다 노름 뒷돈에다 남의 집 부녀자 따목고 가정파괴 어찌하여 이런 사람이 군의원 나온다나. ㅎㅎㅎ 지난번 선거에 떨어지니 뿌렸던 돈을 회수하는 사람인데 요번에 또 떨어지면 회수 할 인간 이니깐, 유권자님요 정신차리소 잘못 먹었다 하면 선거법에 50배 바가지 쓰는 것 알지요 영창가니더 ”라는 내용으로 댓글을 작성,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울진군의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인 피해자를 비방함과 동시에,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동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울진신문 자유게시판에 게재된 글 및 피의자의 댓글 출력물 첨부),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에 대한 수사와 관련), 재직증명서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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