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3. 9. 7.경 내지 같은 달 10.경 사이 22:00경 경북 울진군 C 소재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 D이 옆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사이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거실 장판 밑에 넣어둔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19만 원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25. 04:00경 경북 울진군 E 마을회관 내에 살고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F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 시정되지 않은 창문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약 13만 원이 들어있는 정수기 통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9. 24. 23:00경 경북 울진군 G 소재 피해자 H의 집에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H이 안방에서 TV를 보고 있는 사이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재물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H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10. 15. 21:00경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서 그곳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D 소유의 I 청색 1톤 봉고Ⅲ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어 대시보드 내 수납공간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의 농협 통장 4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16. 07:30경 경북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465 소재 농협은행 울진군지부 365코너에서 위 가.
항과 같이 절취한 농협 통장 중 마이너스 통장을 4번 ATM기에 넣고 통장 뒷장에 기재되어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농협 소유의 현금 100만 원을 2회에 걸쳐 도합 200만 원을 인출하여 갖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