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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10.14 2016가단34287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C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부터 2016. 9. 2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고철매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2015. 3. 26. 소외 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발생하는 고철 등을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의 계좌로 선수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선수금’이라고 한다). 다.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고철 등을 전혀 공급하지 않았고, 이에 소외 회사는 2015. 7. 21. 원고에게 이 사건 선수금 반환과 관련하여, 2015. 7. 31.까지 10,000,000원을, 2015. 10. 31.까지 4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이하 ‘제1상환약정’이라고 한다), 피고는 2015. 8. 18. 원고에게 6,000,000원만 변제하였다. 라.

소외 회사는 2016. 3. 9. 원고에게 이 사건 선수금 중 반환하지 못한 44,000,000원의 지급과 관련하여, 이를 분할하여 2016. 3. 31.까지 2,000,000원, 2016. 4. 30.까지 3,000,000원, 2016. 5. 31.까지 5,000,000원, 2016. 6. 30.까지 5,000,000원, 2016. 7. 31.까지 10,000,000원, 2016. 8. 30.까지 5,000,000원, 2016. 9. 31.까지 5,000,000원, 2016. 10. 30.까지 9,00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는 ‘위 약정이 이행되지 않았거나 상호 협의가 되지 않아 법적인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약정하였다

(이하 ‘제2상환약정’이라고 한다). 마.

피고는 원고에게 ① 2016. 3.경 1,000,000원, ② 2016. 7. 19.에 300,000원, ③ 2016. 8. 12.에 200,000원, ④ 2016. 8. 19.에 300,000원 소계 1,8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1, 2,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제2상환약정에 따라 소외 회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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