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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10 2015가단131957
보관금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보관금 상당의 손해배상금 청구부분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의류품을 제조, 생산, 공급하는 자로, 2015. 1.중순경 주식회사 피오엠디자인(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임가공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원고가 사업자등록이 없었기 때문에 원고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명의를 빌려 피고 회사 명의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피고 회사가 소외 회사로부터 선수금을 지급받으면 이를 수령하여 원고에게 교부할 것을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 회사는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선수금 70,653,000원을 교부받았음에도 선수금 중 64,098,62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으로 64,098,62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는 그 중 일부금으로 6,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선수금 횡령에 관한 피고들의 불법행위가 인정되려면 그 전제사실로 이 사건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 회사의 명의를 차용하기로 하는 명의대여약정 체결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을 1, 2, 4~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보면 갑 1~4, 6~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그 전제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자동차 소유권등록명의변경 청구부분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무렵 피고 C 명의로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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