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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8.04.17 2017노230
살인미수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선고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전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아내 인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우연히 이 사건 현장에서 별거 중인 피해자를 만 나 피해 자로부터 해볼 테면 해보라는 말을 듣자 화를 참지 못하고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전화를 하여 자수를 하였다.

피해자와의 이혼이 확정되었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범행 현장의 차량 안에 있던 톱과 칼을 가지고 나와 톱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뒷목 부위 등을 수회 때려 바닥에 쓰러뜨리고 현장에 있던 사람이 톱을 빼앗아 피고인을 말리는데도 계속하여 칼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위 등을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 사건 범행방법과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겁다.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칼을 빼앗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을 말리지 않았다면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인간 존엄성의 근본이 되는 고귀한 가치인 피해자의 생명을 침해하려고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약 7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동맥 손상 등의 상해를 입는 등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신체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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