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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05 2013고단45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3. 21:13경 서울 강서구 C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D(66세) 운영의 E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평소 설비장비를 운반하다가 소음을 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을 피해자의 목 뒤 부분에 그어 약 15cm 가량 상처가 나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후방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피고인은 층간 소음과 관련하여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찾아가 시비를 하다

커터칼로 위협하고 달아나는 피해자를 뒤좇아가 커터칼로 뒷목 부위 15cm 가량을 그었는바, 상해 부위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목 부분이고 상처의 크기 등에 비추어 자칫 피해자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뒤늦게 제출하였으나 사건의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의 합의서 제출을 그리 중요하게 고려할 사안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범행 방법의 위험성, 피고인이 현재까지 같은 장소에 거주하고 있는 점, 전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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