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위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2. 26. 19: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청주시 흥덕구 C고시텔 앞 노상에서 출발하여 같은 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노상까지 약 3km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배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등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하는 바에 따라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190만 원을 건네주고, 위 자동차를 양수받은 후 기일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4.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차량소유자 수배로 운전자의 신원을 확인하려는 청주흥덕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G에게 타인의 주민번호를 사용할 마음을 먹고, 친구 H의 주민번호(I)를 불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신분증,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피의차량 양수한 장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구 자동차관리법(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2호,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