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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1.22 2016고단171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8. 3. 07:10경 평택시 포승읍 내기리에 있는 화이트빌 2동 주차장부터 경기 평택시 안중읍 안중리에 있는 하이마트 안중점 앞길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경우 15일 내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말경 불상지에서 C로부터 B 쏘나타 승용차를 250만원을 주고 양수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15일 내에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3.경 07:10경 평택시 포승읍 내기리에 있는 화이트빌 2동 주차장부터 경기 평택시 안중읍 안중리에 있는 하이마트 안중점 앞길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B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확인서

1. 차량등록원부,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이전등록의무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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