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9,725,189원 및 그 중 148,050,234원에 대하여 2012. 9. 24.부터 2012.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및 대출의 실행 1) 원고는 2005. 8. 1. 피고 삼환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와, 피고 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원고가 피고 회사의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신용보증원금 153,0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05. 8. 1.부터 2007. 8. 1.(이후 2012. 7. 27.로 변경)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 장차 피고 회사가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그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할 경우 피고 회사가 그 원금 및 이에 대한 이행일 이후의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기타 부대비용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2) 피고 A, 피고 B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피고 회사는 2005. 8. 1.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중소기업은행(소관: 원동지점, 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중소기업자금대출금으로 180,000,000원을 대출 받았다. 나. 구상금 등 채권의 발생 1) 피고 회사가 2012. 6. 29.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킴에 따라, 원고는 2012. 9. 24. 피고 회사를 대위하여 소외 은행에 148,050,234원( = 원금 144,000,000원 이자 4,050,234원)을 변제하였다.
2) 원고가 위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체당금으로 1,215,025원이 발생하였고, 추가보증료 459,930원이 발생하였다. 3) 원고가 정한 약정지연손해금율은 이 사건 대위변제일인 2012. 9. 24.부터 2012. 11. 30.까지는 연 14%, 그 다음 날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는 연 12%이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