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6 2016가단220376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8,988,834원과 그 중 44,963,686원에 대하여 2016. 6. 6.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8,988,834원과 그 중 44,963,686원에 대하여 2016. 6. 6.부터 갚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