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0.21 2020가단202229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7,639,138원 및 그 중 30,257,511원에 대하여 2019. 6. 1.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7,639,138원 및 그 중 30,257,511원에 대하여 2019. 6. 1.부터 다 갚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