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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5.06.10 2014가단11940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906,859원과 그 중 34,035,210원에 대하여 2014. 9. 2.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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