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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15 2020가단126002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5,163,561원 및 그 중 45,692,935원에 대하여 2020. 3. 6.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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