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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07 2016가단66024
용역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1,35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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