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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23 2017고단562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0. 1. 23:20 경 구리시 C에 있는 D 노래방 앞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 E(59 세) 가 소위 ‘ 새치기’ 로 택시를 먼저 잡았다고

오해하고 격분하여 피해자를 택시에서 끌어 내린 다음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전봇대로 밀치고, 피해 자로부터 빼앗은 우산 꼭지 부분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찌르고, 얼굴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5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0. 2. 00:05 경 구리시 F에 있는 “G 식당” 앞길에서 위와 같은 폭행 사건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구리 경찰서 H 파출소 소속 경찰관 I이 위 E으로부터 사건 경위 등을 청취하던 중 자신의 말을 들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손으로 위 I의 목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사진 자료,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택시 새치기를 이유로 상호 시비하던 중 서로 멱살 잡이를 하고 밀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의 우산을 빼앗아 피해자의 얼굴 등 신체를 때린 사실은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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