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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07 2014노14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하였는바,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한꺼번에 살펴본다.

피고인이 여자 친구와 다툰 후 화를 참지 못하고 여자 친구가 근무하는 병원까지 찾아가 미리 구입한 야구방망이를 마구잡이로 휘둘러 TV와 유리 등을 마구 파손하고 병원 영업까지 방해한 점, 다수의 폭력전력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몹시 우려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는 따끔한 경고가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여자 친구가 피고인과 화해하여 결혼을 예정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현재 손해보험사와 연관된 교통사고처리업무에 종사하고 있지만 피고인의 폭력 성향을 감안할 때 160시간의 사회봉사는 이 사건 범행에 상응한 제재로 적합할 뿐만 아니라 재범방지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을 그대로 유지함이 적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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