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862』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2017. 2. 24. ∼2017. 2. 28.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2. 24.부터 2017. 2. 28.까지 서울 중랑구 D 3 층 “EPC 방” 이라는 상호의 게임 장에서 게임기 60대를 설치하고 사 행성게임 물에 해당되어 등급 분류가 거부된 “ 바다이야기” 게임을 불상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2. 2017. 3. 17. ∼2017. 3. 20.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3. 17.부터 2017. 3. 20.까지 위 가항 기재 “EPC 방 ”에서 게임기 60대를 설치하고 사 행성게임 물에 해당되어 등급 분류가 거부된 “ 바다이야기” 및 “ 황금성” 게임을 불상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3. 2017. 3. 30.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3. 30. 경 위 가항 기재 “EPC 방 ”에서 게임기 60대를 설치하고 사 행성게임 물에 해당되어 등급 분류가 거부된 “ 바다이야기” 및 “ 황금성” 게임을 불상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2017 고 정 1031』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이하 불상 경부터 2016. 11. 8. 21:00 경까지 서울 중랑구 D 3 층 ‘F 게임 랜드 ’에서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불상의 릴 회전류 게임 물을 선택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개조되어 있는 ‘ 해적이야기’ 게임 물 7대를 성명 불상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386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자필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1. 각 감정결과 회신 공문
1. 각 단속 경위 서 및 미 단속 보고서 [2017 고 정 103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