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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3 2016노4087
사기
주문

제 1 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제 1 심 판시 제 2 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제 1 심...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⑴ 사실 오인 ㈎ 피해자 우리은행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A가 피해자 우리은행으로부터 할인 받은 어음번호 N 액면 금 5억 원의 약속어음(‘ 이하 이 사건 어음’ 이라 한다) 은 만기일에 정상적으로 지급되어 피해자 우리은행에게 손해가 발생한 바가 없다.

또 한, 피고인 A는 단기자금이 필요한 주식회사 L( 이하 ‘L ’라고만 한다 )로부터 이 사건 어음의 할인을 부탁 받았을 뿐, 3개월 후인 어음 만기일에 위 어음 금이 지급되지 못할 것이라는 점에 대한 고의 나 예견 가능성도 없었다.

㈏ 피해자 O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A는 2009. 경부터 2012. 경까지 딸 X에게 주식회사 AA( 이하 ‘AA ’라고만 한다) 의 운영자금 등으로 이미 5억 4,000만 원 이상을 대여하였고, AA가 실제로 Y 점의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여 이에 따른 약 5억 원의 공사대금 채권과 R 호텔 모델하우스 관련 공사대금 채권 약 2억 4,000만 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피고인

A 는 이후 AA가 산후 조리 원의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 받지 못하게 되는 등 후발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피해자 O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 위 차용 당시 피해자 O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할 범의가 없었다.

⑵ 양형 부당 제 1 심의 각 형( 제 1 심 판시 제 1 죄 : 징역 1년 6월, 제 1 심 판시 제 2 죄 : 징역 1년) 이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⑴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어음과 관련된 제 1 심 판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의 범죄사실( 이하 ‘ 관련 사건’ 이라고 한다) 로 별도로 기소되어 이미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5. 9. 17. 선고 2015 고합 228 판결, 서울 고등법원 2016. 3. 23. 선고 2015 노 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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