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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18 2017노51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1.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주식회사 K( 이하 ‘K’ 라 한다) 의 대표이사이기는 하였으나, 위 회사가 피해자 AO 투자조합( 이하 ‘ 피해자 투자조합’ 이라 한다 )으로부터 투자를 받는 과정에 위 회사 직원인 E이 단독으로 피해자 투자조합 측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한 것일 뿐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6 고합 247호 사건을 말한다.

이하 위 사건을 ‘ 제 1 원 심’, 위 사건의 판결을 ‘ 제 1 원심판결’ 이라 하고, 같은 법원 2015 고단 4820호 사건을 ‘ 제 2 원 심’, 위 사건의 판결을 ‘ 제 2 원심판결’ 이라 한다) 은 피고인이 E과 공모하여 피해자 투자조합으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제 1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제 1, 2 원 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제 1 원 심: 징역 1년 6월, 제 2 원 심: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AA에 대하여) K의 직원인 피고인 AA 역시 E과 공동 피고인 A이 피해자 투자조합에 허위의 매출자료 등을 제공하고 투자금을 편취한다는 점에 관하여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위 투자금 편취 범행을 공모하여 이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1 원심은 피고인 AA가 E 및 공동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 투자조합으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제 1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 판단(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위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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