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8. 30.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C아파트 앞 사거리를 마두동 방면에서 능곡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로 당시 우천이었기 때문에 20% 감속된 시속 48km가 제한속도였으며, 피고인의 차량 앞에는 피해자 D(40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혀 감속하지 아니하고 시속 약 108km의 속도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 2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대기 중이던 위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분의 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일산동구 F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블랙박스영상 CD 1개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