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 주 )F 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A은 ( 주 )F에서 시공하는 아파트 공사현장 작업반장이다.
피고인들은 ( 주 )F에서 시공하는 공사현장에서 근로한 불법 체류자 등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신하여 허위로 근로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인건비 지출 내역을 맞추기 위하여, 피고인 A이 다니는 군산시 G에 있는 H 교회 교인 I 등을 통하거나 ( 주 )F에서 180일 이하로 근로를 한 사람들을 통해 명의를 빌려줄 사람을 구해 오면 피고인 B은 명의를 빌려 준 사람들이 180일 이상 ( 주 )F에서 근무한 것으로 허위 근로신고를 해 주어 실업 급여 수급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해 주고, 명의를 빌려 준 사람은 허위 근로신고를 근거로 실업 급여를 부정 수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12. 1. 경 군산시 G에 있는 H 교회에서 I 등 같은 교회 교인들을 통해 J으로부터 신분증을 건네받아, 피고인 B 및 ( 주 )F 경리직원 K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은 K에게 그 무렵부터 2016. 1. 31경까지 마치 199 일간 ( 주 )F에서 근로한 것처럼 허위로 근로신고를 하게 하였다.
J은 위와 같은 허위 근로신고를 근거로 2016. 3. 14. 군산시 조 촌로 62에 있는 광주지방 고용 노동청 군산 지청에서 마치 199 일간 ( 주 )F에서 근로한 것처럼 거짓으로 실업 급여를 신청하여 2016. 3. 28. 347,320원을 수령하고, 같은 방법으로 2016. 4. 25. 1,215,640원, 2016. 5. 23. 1,215,640원, 2016. 6. 20. 1,128,810원을 각 수령하여 합계 3,907,410원을 부정 수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실업 급여를 부정 수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명의자 총 34명과 각각 공모하여 실업 급여 합계 132,267,430원을 부정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각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