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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11.19 2018고정32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시공하는 공사현장에서 근로한 불법 체류자 등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신하여 허위로 근로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인건비 지출 내역을 맞추기 위하여 피고인의 가족과 친척들의 명의를 빌려 180일 이상 피고 인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허위 근로신고를 해 주어 실업 급여 수급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해 주고, 명의를 빌려 준 사람은 허위 근로신고를 근거로 실업 급여를 부정 수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경 거제시 일대에서 전화로 친척인 B에게 ‘ 실업 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해 줄 테니 명의를 빌려 달라 ’라고 하여 이에 동의한 B가 2012. 3. 2. 경부터 2013. 4. 30. 경까지 피고 인의 공사현장에서 근로한 것처럼 허위로 근로신고를 하였고, B는 위와 같은 허위신고를 근거로 피해자 고용 노동부 산하 고양 고용복지 센터에서 마치 피고 인의 공사현장에서 180일 이상 근로한 것처럼 거짓으로 실업 급여를 신청하여 2013. 9. 12. 320,000원을 수령하고, 같은 방법으로 2013. 10. 2. 1,120,000원, 2013. 10. 30. 1,120,000원, 2013. 11. 27. 1,040,000원을 각 수령하여 합계 3,600,000원을 교부 받아 부정 수급하고, 2016. 7. 29. 같은 방법으로 고양복지 센터에 실업 급여를 신청하여 2016. 8. 16. 347,320원, 2016. 9. 12. 1,215,640원, 2016. 10. 10. 1,215,640원, 2016. 11. 7. 1,128,810원을 각 수령하여 합계 3,907,410원을 교부 받아 부정 수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실업 급여를 부정 수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명의자 총 11명과 각각 공모하여 실업 급여 합계 48,352,880원을 교부 받아 부정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 D, E,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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