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주최한 집회( 이하 ‘ 이 사건 집회’ 라 한다) 는 그 시각과 장소, 집회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일반인의 법익과 충돌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해를 끼칠 수 있을 것으로 예견되지 않는 집회이므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이하 ‘ 집 시법’ 이라 한다) 상 처벌되는 미신고 옥외 집회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집시 법상 미신고 옥외 집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와 동일한 취지로 변소하면서 이 사건 집회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를 주최한 장소는 일반인들이 자유로이 왕래할 수 있는 장소이어서, 불특정 다수나 일반 공중 등 외부와 접촉하여 제 3자의 법익과 충돌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집회는 집시법 제 6조 제 1 항에 따라 사전신고를 하여야 하는 ‘ 옥외 집회 ’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이 사건 집회 개최 행위를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