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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01.22 2015허2433
권리범위확인(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이동통신망을 이용한 비상호출 처리장치와 그 방법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01. 9. 10./ 2003. 3. 31./ 제0379946호 3) 특허권자: 원고 4) 청구범위 【청구항 3】 음성통화 및 문자정보 송출을 위한 기능입력을 수행하는 키패드와, 이동통신망과 무선통신을 수행하여 송/수신되는 신호를 분리하는 듀플렉서, 이동통신망으로부터의 수화음성신호 및 문자정보를 수신받는 수신부, 상기 수신부로부터의 수화음성신호를 스피커를 통해 출력하고, 마이크로폰을 통해 입력된 송화음성신호를 음성처리하는 음성 처리부, 상기 송화음성신호를 송신 가능하게 필터링 및 증폭 처리하는 송신부, 음성통화 및 문자정보 송/수신상태를 표시하는 표시부, 각 동작회로단에 전원배터리로부터의 전원을 공급하는 전원 구동회로, 덮개를 구비한 이동통신 단말기에 있어서, 해당 이동통신 단말기의 가입자에 대해 발생되는 비상상황을 통지하기 위한 기능입력을 수행하는 비상기능 입력수단으로 이동통신 단말기 외부의 측면에 설치된 단일의 비상 키버튼, 상기 비상기능 입력수단의 기능입력에 따라 비상상황을 통지할 비상 연락처의 전화번호 정보와, 비상상황의 통지내용을 갖춘 비상정보의 단문메시지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메모리수단 및, 상기 비상기능 입력수단의 기능입력에 따라 비상모드를 실행하여 비상 연락처와 호접속을 수행함과 더불어 상기메모리수단의 비상정보의 단문메시지 정보를 비상 연락처로 송출하고, 상기 비상 연락처로부터의 비상발신에 따라 도청모드를 실행하여 상기 수신부의 수화음성신호 수신을 금지시키고 송신부를 통한 송화음성의 송출만을 허용하는 제어수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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