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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3.14 2014고단111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ㆍ매매알선ㆍ수수ㆍ소지ㆍ소유ㆍ사용ㆍ관리ㆍ조제ㆍ투약ㆍ제공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 2013. 3. 23. 04:0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세무서 부근 E은행 앞에서 F에게 필로폰 대금 5만 원을 건네주고 F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35그램이 담긴 1회용주사기를 교부받고, 뒤이어 같은 날 12:06경 나머지 필로폰 대금 10만 원을 F의 농협계좌(G)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휴대폰 촬영사진 24장, 금융거래내역 1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사진

1. 수사보고(마약류 시가 및 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백, 반성)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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