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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8 2017고정707
폭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14. 20:55 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지하철 7호 선 청담 역 승강장에서, 전동차 좌석에 앉아 오던 중 피해자 B( 만 36세 )으로부터 ‘ 자리가 좁으니 다리를 오므려 달라’ 는 요청을 받았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말로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B이 양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승강장 스크린 도어에 밀어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자, 이에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을 가한 적이 결코 없다고 공소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 당시 장면을 녹화한 CCTV 동영상 CD 재생 ㆍ 시청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 B이 적극적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거나 피고인을 승강장 스크린 도어 또는 벽기둥 쪽으로 밀치자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소극적으로 피해자의 팔이나 어깨를 붙잡아 방어하거나 현장을 이탈하려는 피해자의 팔을 붙잡는 정도의 행위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 인의 그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공격에서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따라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B의 경찰 진술서, 경찰 수사결과 보고의 각 기재는, 위 증거조사 결과에 비추어 모두 믿기 어렵고, 나머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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