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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08 2017고단1506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C, H을 각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D를 벌금 8,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J 주식회사( 이하 ‘J’) 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B는 K 고객사업본부 L 서비스센터 M 역 부역장, 피고인 C는 M 역 과장이다.

피고인

D는 K 기술본부 공소사실에는 ‘ 기술본부 설비처 전자 사업소’ 로 기재되어 있지만, K 직제규정 별표 1{ 서울 동부지방 검찰청 2016년 형제 46989호( 이하 ‘ 제 2 수사기록’ 이라고 한다) 2276 쪽} 및 K 직제규정 시행 내규 제 5조 제 2 항( 제 2 수사기록 554 쪽), M 역 사고조사보고서{ 서울 동부지방 검찰청 2016년 형제 46611호( 이하 ‘ 제 1 수사기록’ 이라고 한다) 5812 쪽 }를 고려하여 ‘ 기술본부 전자 사업소’ 로 정정한다.

전자 사업소 승강 안전문관리팀장, 피고인 E은 K 기술본부 전자사업 소장, 피고인 H은 K 안전관리본부장, 피고인 I은 K 전 사장이다.

[ 기초 사실]

1. J 개요 J는 2011. 8. 31. 경 설립된 회사로서, 도시 철도 스크린 도어 관리 및 운영의 충원 용역 등이 설립 목적이고, K 와 서울 지하철 N∼O 호선 역사 중 97개 역에 설치되어 운영 중인 스크린 도어에 대한 유지 ㆍ 보수 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이행하는 회사이다.

피해자 P는 2015. 10. 19. 경부터 J 소속 스크린 도어 유지 ㆍ 보수 정비원으로 근무하였다.

2. K 개요 K는 1981. 9. 1. 경 ‘K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서울시가 전액 출자 하여 설립된 서울시 산하 지방 공기업으로서 서울 지하철 N∼O 호선을 운영하고 있고, 121개 역, 5개 차량기지를 운영하면서 하루 평균 약 450만 명의 승객을 수송하는 회사이다.

3. 스크린 도어 개요 스크린도 어는 지하철 승강장 위에 고정 벽과 가동 문을 설치해 차량의 출입문과 연동하여 개폐될 수 있도록 만든 안전장치로서, 열차가 승강장에 완전히 멈추어 서면 열차 출입문과 함께 열려 승객의 안전을 확보하는 등의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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