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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3.30 2016고정7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26. 21:15 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51 세) 이 운영하는 D 스크린 골프장 앞에서 피해자와 주차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욕을 하지 말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적당히 좀 하지. 어디서 그라 노 새끼가. ”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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