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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0 2015노18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여러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의 선고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국내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확정으로 출국이 강제될지 모르는 사정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가 중함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이 원심과 비교하여 변화가 없으며,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적절해 보이므로(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음),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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