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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7.14 2014가단39963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932,368원과 그 중 20,756,366원에 대하여 2003. 8. 29.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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