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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7 2018가단50278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451,060원 및 그 중 150,000,000원에 대하여 2017. 12. 29.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피고 B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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