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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5 2015가단41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604,638원과 이에 대하여 2003. 5. 10.부터 2005. 4. 9.까지는 연 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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