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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9.10 2015도954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항소이유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관하여 사실오인 주장을 하였고,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위와 같은 항소이유서를 진술하고 사실오인 주장을 명백히 철회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추징액 산정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주장으로만 보아 이를 배척하는 판단만을 하고 위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판단누락의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2. 추징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몰수ㆍ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은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는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한 사람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제25조는 제2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범인이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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