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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6.28 2013노1026
배임수재등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24,091,656원 추징, 피고인 B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교통안전공단의 전산시스템 관련 부서에서는 다년간 사업을 계획하여 여러가지 전산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이를 잘 알고 있었던바, 피고인 A이 비록 구체적인 사업을 특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교통안전공단 소속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취득한 이상, 피고인 A에 대하여 변호사법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사법 제111조가 정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하는 경우’에 해당하려면, 알선할 사항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이고, 금품 등 수수의 명목이 그 사항의 알선에 관련된 것임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하고, 단지 금품 등을 공여하는 자가 금품 등을 수수하는 자에게 잘 보이면 그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다거나 손해를 입을 염려가 없다는 정도의 막연한 기대감 속에 금품 등을 교부하고, 금품 등을 수수하는 자 역시 공여자가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금품 등을 교부하는 것이라고 짐작하면서 이를 수수하였다는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위 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죄에 관한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도6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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