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40,596,358원, 원고 B에게 300,000,000원, 원고 C에게 100,000,000원, 원고 D에게 20...
이유
1. 기초사실
가. 불법구금과 수사 ⑴ 원고 A은 대한민국 국적의 재일동포로서 오사카에서 출생하여 1976. 4.경부터 오사카에 있는 마루타이 산업 주식회사(이하 마루타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82. 5. 17. 대한민국으로 출장을 왔다가 1982. 5. 19. 국군보안사령부(이하 보안사라 한다) 소속 수사관들에 의하여 영장없이 연행된후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서울구치소에 인치된 1982. 6. 10.까지 23일간 보안사 분실에서 구금된 상태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
⑵ 당시 보안사 수사관들은 원고 A에게 간첩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서를 쓰거나 진술을 하도록 강요하면서, 원고 A을 발가벗겨 놓고 몸 전체를 곤봉으로 구타하거나 양손 엄지에 코일을 감아서 전기고문을 하고, 의자에 앉힌 채 몸을 묶은 다음 의자를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그 아래 물에 빠트려 죽이겠다고 위협하는 등의 가혹행위를 하였다.
원고
A은 위와 같은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해 간첩행위 등을 인정하는 취지의 자백을 하게 되었다.
원고
A이 구금된 1982. 5. 17.부터 1982. 6. 10.까지 변호인과 가족들의 접견이 금지되었다.
나. 재심대상판결, 재심판결 및 형사보상결정 ⑴ 원고 A은 위와 같은 불법수사를 거쳐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국가보안법위반죄 등으로 기소(서울형사지방법원 82고합745)되어 1982. 11. 10. 징역 15년, 자격정지 15년을 선고받고 항소 및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이하에서는 위 제1심 판결을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원고 A은 1988. 8. 15. 가석방으로 출소할 때까지 6년 3개월(2,281일) 동안 구금되어 있었다.
⑵ 원고 A은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2011. 9.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재고합51호로 재심청구를 하여 2013. 4. 5. 위와 같은 사유로 재심개시결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