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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29 2018누60313
사업시행인가무효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5쪽 아래에서 6행 밑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라. 관련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의 경과 1)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참가인에게 한 2011. 7. 18.자 조합설립인가처분(이하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처분’이라 한다

)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8. 10. 23. 청구 기각 판결(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0663호)을 선고받았고, 이에 항소하여 위 사건은 서울고등법원 2018누72781호로 항소심에 계속중이다. 2) T 및 원고 B, C, D, E은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2011. 12. 6. 고양시 고시 U, 2012. 10. 17. 고양시 고시 V, 2013. 1. 25. 고양시 고시 W, 2015. 5. 29. 고양시 고시 X, 2015. 8. 21. 고양시 고시 Y, 2016. 2. 23. 고양시 고시 Z로 한 각 G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중 F구역에 관한 부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8. 10. 23. 청구 기각 판결(의정부지방법원 2017구합12235호)을 선고받았고, 이에 항소하여 위 사건은 서울고등법원 2018누72613호로 항소심에 계속중이다.

위 항소심에서 ‘피고가 2013. 6. 21. 고양시 고시 AA로 한 G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중 F구역에 관한 부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가 추가되었고, 2019. 5. 17. 항소 및 추가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었다.

5쪽 아래에서 5행의 “갑 제1, 2, 4, 5호증”을 “갑 제1, 2, 4, 5, 13, 14호증”으로 고친다.

5쪽 마지막 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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