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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0.25 2018도10841
도박장소개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전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도박장소 개장죄의 성립 및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죄형 법정주의,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한편, 상고심은 항소법원 판결에 대한 사후 심으로서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이 되지 않은 사항은 상고 심의 심판범위에 들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항소 이유로 주장한 사항 또는 항소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사항 이외의 사유에 대하여는 이를 상고 이유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도 1283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에 해외 이주자의 적법한 도박행위에 대한 편의제공을 유죄로 인정한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 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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