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10.08 2019고단3439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12.경부터 2018. 6.경까지 피해자 C와 대구 중구 D에서 ‘E’라는 귀금속 판매 및 세공ㆍ가공 사업을 함께 해오던 자이고, 피고인들은 형제 사이이다.

1. 피고인 A의 절도 피고인은 2018. 3. 5. 19:30경 위 ‘E’ 사무실에서 다른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고 없는 틈을 타, 그곳 사무실에 있는 금고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금고 비밀번호를 누르고 금고를 열어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8. 6. 8. 17:20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함께 사무실에 들어간 후, 피해자가 그곳 책상에 보관 중이던 위 ‘E’ 사무실의 임대차계약서 1매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피고인 A은 C가 용역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생활이 어려워 C의 동의를 얻어 현금을 꺼내어 갔고, 피고인들은 C가 차용증서를 공증하기로 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자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보증금을 C에게 주지 말라고 부탁할 생각에서 임대차계약서를 잠시 들고 나왔을 뿐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2018. 3. 5. 피고인 A과 피해자 C 사이에 통화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사정, 피고인들은 임대차계약서를 2018. 8. 민사소송 제기 당시 첨부서류로 사용하였고, C에게 돌려주지 않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고소장,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씨씨티브 촬영사진, 매출장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