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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2.19 2018고단251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 피고인 B를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7. 1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된 된 자이고, 피고인 B는 2018. 5. 3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2018고단2511』(피고인 A, B)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8. 6. 13. 03:38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편의점에서, 그곳 직원인 F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편의점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고인 A는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400,000원을 꺼내어 가고, 피고인 B는 카운터 뒤 수납함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약 225,000원 상당의 담배 7보루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합계 62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절도 피고인은 2018. 6. 6. 08:19경 대전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식당’에 이르러, 2층 창고의 열린 창문으로 들어가 위 식당 카운터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8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2681』(피고인 A, J) 피고인들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허위 물품 판매글을 올린 후 이에 속은 구매희망자들부터 돈을 받아 이를 나눠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7. 10. 4.경 인터넷 K 사이트에 “갤럭시노트FE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갤럭시노트FE를 50만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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