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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07 2015노3359
장물취득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 중 각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범행과 각 사기 방조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 피 싱 범행에 가담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범행 수법이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일 뿐만 아니라 주로 재정적 사회적 약자들을 상대로 범행이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 전국적인 범위에서 다수의 피해자들을 양산하며, 다수의 피해자들 및 사회 구성원들 로 하여금 국가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불신하게 만들고 그 결과 사회 전반의 신뢰관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므로 그 죄질이 매우 중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 또한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접근 매체를 양도 및 양수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여 그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고, 위 각 범행이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각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범행과 각 사기 방조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범행의 피해자들과 는 모두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공범들과 처벌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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