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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16 2015노1212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일 뿐만 아니라 주로 서민들을 상대로 범행이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 전국적인 범위에서 다수의 피해자들을 양산하며, 다수의 피해자들 및 사회 구성원들로 하여금 국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불신하게 만들고, 그 결과 사회 전반의 신뢰관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므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Q, P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나머지 피해자 F, M에 대하여는 피해금 전액을 각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인출책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을 넘어서서 검사 주장과 같이 직접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유인하는 역할을 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는 없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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